공지사항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겨울철 기온 하락에 따른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 및 양생 작업시 갈탄, 숯탄 등의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매우 상승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콘크리트 양생장소가 밀폐공간으로 정의되어 있어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사고사례를 공유해와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크리트 양생) 갈탄 등 연료 대신 전기열풍기 사용 → (불가피할 경우)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수칙* 준수하여 실시
* 3대 안전수칙 : ①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②충분한 환기, ③호흡보호구 착용
붙 임 1. 겨울철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사례(OPS) 1부.
2.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1부. 끝.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매우 상승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콘크리트 양생장소가 밀폐공간으로 정의되어 있어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사고사례를 공유해와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크리트 양생) 갈탄 등 연료 대신 전기열풍기 사용 → (불가피할 경우)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수칙* 준수하여 실시
* 3대 안전수칙 : ①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②충분한 환기, ③호흡보호구 착용
2.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