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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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

수주정책팀 2025.12.29 88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 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칭 사기수법과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 공공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
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허위공문서를 작성(전산장비 복구 등 입찰공고 또는 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 AED 심장충격기, 복합기, 심전도기, 쌀, 회의용탁자, 파티션, 블라인드, 관용차, 컴퓨터, 타일, 상수도 부품, 와인, 농업용 기자재(방역복), 방열복, 특수장갑, 소방피복, 소파, 자동문, 청소용품, 행사용품, 커텐, 냉장고, 세탁기, 도어락, A4용지, 구조로프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함

3. 위조공문 확인
-  '구매확약서'라는 서식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경우, 전화를 종료한 후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5. 공무원 사칭 피해를 신고 받은 공공기관 및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신고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화번호 식별 앱(후후, 후스콜, 더 콜, 에이닷 전화 등)에 등록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