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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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2차) 공고 안내

기술혁신팀 2026.01.27 95
  •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문_건설업_2차_홈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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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건설업) 참여신청서 등(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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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동 촉진으로 중대재해 감축 및 안전보건 문화 조성을 위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2차 공고)의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 내용 

  ㅇ 신청기간 : 2026. 1.26(월) ~ 1.29(목)

  ㅇ 신청대상 : (건설업)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과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사(모기업)
                        
* 정부 지원 잔여 예산은 붙임 자료 참조

  ㅇ 참여방식 :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ㅇ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 자료 참조)

  ㅇ 접수문의 : 안전보건공단 건설사업부(052-703-0689)

붙임  1.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문(건설업, 2차) 1부.
         2. 참여신청서 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