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안내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등을 우리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실적신고 기한을 함께 안내하오니 시공능력 평가·공시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제외
1. 실적신고 방법
가. 통합실적관리시스템(www.icms.or.kr)에 접속하여 작성·제출한 후
나. 출력한 신고서식과 제반 입증 서류를 각 시·도회 사무처로 제출
※ 실적신고서 작성안내서 무상 배부 : 각 시·도회 사무처 및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다운로드
2. 실적신고 법정기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가. [1차 신고] 공사실적 관계 신고(실적, 기술자 보유 현황 등) : 2026. 2.19(목)까지
나. [2차 신고] 재무제표 관계 신고 : 2026. 4.15(수)까지(개인 2026. 6. 1까지)
※ 1, 2차 신고를 모두 완료하여야 시공능력 평가 가능
☞ 상기 기한 이후 실적신고 접수 일체 불가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제외
1. 실적신고 방법
가. 통합실적관리시스템(www.icms.or.kr)에 접속하여 작성·제출한 후
나. 출력한 신고서식과 제반 입증 서류를 각 시·도회 사무처로 제출
※ 실적신고서 작성안내서 무상 배부 : 각 시·도회 사무처 및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다운로드
2. 실적신고 법정기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가. [1차 신고] 공사실적 관계 신고(실적, 기술자 보유 현황 등) : 2026. 2.19(목)까지
나. [2차 신고] 재무제표 관계 신고 : 2026. 4.15(수)까지(개인 2026. 6. 1까지)
※ 1, 2차 신고를 모두 완료하여야 시공능력 평가 가능
☞ 상기 기한 이후 실적신고 접수 일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