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전보건공단,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철골 및 지붕공사 현장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공장, 축사, 창고 지붕 구조물 소유 또는 임차 사업장에 대해,
떨어짐 예방 맞춤형 안전시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 내용
ㅇ 지원대상
- (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지붕 및 철골 공사 현장의 사업주
※ 원도급업체만 지원 가능(하도급업체 지원 불가)
- (공장, 축사, 창고) 상시근로자 1인 ~ 9인 이하 사업장 중 지붕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ㅇ 신청기간 : `26. 2. 9(월) ~ 공단 일선기관별 재원 소지시 까지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상시 신청?접수(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 (온라인 신청 매뉴얼)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 자료실
ㅇ 기타사항 : 붙임 파일 참조
떨어짐 예방 맞춤형 안전시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 내용
ㅇ 지원대상
- (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지붕 및 철골 공사 현장의 사업주
※ 원도급업체만 지원 가능(하도급업체 지원 불가)
- (공장, 축사, 창고) 상시근로자 1인 ~ 9인 이하 사업장 중 지붕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ㅇ 신청기간 : `26. 2. 9(월) ~ 공단 일선기관별 재원 소지시 까지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상시 신청?접수(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 (온라인 신청 매뉴얼)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 자료실
ㅇ 기타사항 :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