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제도개선 추진 안내
1. 중앙회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와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20. 5.26부터 약 6년간 동결(6,500원)하고 ’26. 4. 1부터
부금 일액을 인상(8,700원)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변경사항)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
- (기존) 6,500원 → (개정) 8,700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상 직접노무비의 2.3% 이내에서 인상
ㅇ (적용시기) ’26. 4. 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6. 4. 1.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3. 아울러, 중앙회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퇴직공제부금 발주자 직접납부 도입, 하수급인 인정승인 기준 정비,
초과납부 정산 제도 마련, 전자카드제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 이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20. 5.26부터 약 6년간 동결(6,500원)하고 ’26. 4. 1부터
부금 일액을 인상(8,700원)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변경사항)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
- (기존) 6,500원 → (개정) 8,700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상 직접노무비의 2.3% 이내에서 인상
ㅇ (적용시기) ’26. 4. 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6. 4. 1.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3. 아울러, 중앙회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퇴직공제부금 발주자 직접납부 도입, 하수급인 인정승인 기준 정비,
초과납부 정산 제도 마련, 전자카드제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