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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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안내

노동안전혁신팀 2026.04.08 43
  • (붙임)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홍보내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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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회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알려드리니,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대 상) 중소규모 사업장
 - 공사예정금액 300억 미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완료,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또는 신고예정
  (※ ①~모두 충족)
 
(내 용) 퇴직공제 업무대행 및 자문* 서비스
  * 인사·노무, 세무·회계, 4대보험 등
 
(비 용) 무료 지원
 
(기 간) 3개월 간 서비스 제공(’26.12.31까지)
 
(신 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메일(eassist@cw.or.kr)
 
 ※ 건설e음 사이트(eum.cw.or.kr)-고객센터-공지사항-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시범사업 안내-수행기관 목록(노무법인, 세무법인 등) 참고
 
(문 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사업관리부(02-519-2138~9)
 
붙 임  관련 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