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안내
1. 중앙회는 건설현장 안전 확보 및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혹서기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허용 품목으로 분말형태의 이온음료에 한정하던 것을 금년 6월부터 액상형태의 이온음료도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