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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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부) 미허가단체 사칭 등에 따른 피해방지 안내

노동안전혁신팀 2026.06.29 53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4575(2026. 6.29)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가칭)타워크레인안전협회설립허가를 받지 않고 사단법인 등록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신력 있는 단체로 오인될 수 있는 형태로 활동하며 위임비용을 수령하고 있다는 등의 위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안과 관련한 노조법 및 민형사상 위반 의혹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등에 조사 및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3. 이에 안내 드리오니,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가칭)타워크레인안전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임대사를 대상으로 위임·대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비용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회원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 시·도회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