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토부) 폭염에 따른 재해복구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폭염 대비 아래의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재해복구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폭염 관리 대책>
가. 시원하고 깨끗한 음용수 충분히 제공
나. 실내 옥외작업 시 냉방 통풍장치(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및 그늘막 설치
다.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시간대 작업 최소화
라.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마.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사.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아. 온열질환자, 의심자가 의식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차.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폭염중대경보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붙 임 관련 공문 및 붙임자료 각 1부. 끝.
<사업장 폭염 관리 대책>
가. 시원하고 깨끗한 음용수 충분히 제공
나. 실내 옥외작업 시 냉방 통풍장치(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및 그늘막 설치
다.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시간대 작업 최소화
라.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마.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사.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아. 온열질환자, 의심자가 의식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차.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폭염중대경보 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붙 임 관련 공문 및 붙임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