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EN

공지사항

공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체 등록기준 추가유예 대상 및 이의신청 안내

건설산업팀 2026.09.22 77
  • 260922-(붙임1) 시설물유지관리업업종전환등록기준유예대상업체(홈페이지게시).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 260922-(붙임2)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유권해석 Q&A.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 260922-(붙임2)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추가 유예 처리방안.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1.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체 중 등록기준 추가 유예대상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 이에 추가유예 대상 명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대상 명단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협회 시도회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등록기준 추가 유예 처리와 관련한 국토부 유권해석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건설산업팀(02-3284-1030), 기업평가팀(02-3284-109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체 중 등록기준 충족의무 추가유예 대상 명단 1
                 
2. 등록기준 유권해석 Q&A 및 추가유예 처리방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