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토부) 건설사고 신고제도 준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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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094329_건설사고 신고제도 준수 협조요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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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가 적시 이루어지지 않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안내 드리오니, 원활한 신고제도 준수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공문 및 붙임 1부. 끝.
붙임 국토부 공문 및 붙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