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전보건공단)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안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지원대상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지붕, 철골 건설현장
ㅇ 지원품목
① 추락방호망 – 철골 신축공사 등
②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 공장·창고 지붕 유지보수 대비
③ 채광창 안전덮개 – 채광창·노후지붕 등 취약부위
④ 안전대 부착설비 – 철골 상부 작업 시 고정점 확보
⑤ 고소작업대(굴절형·차량탑재형) – 고소작업 시 승·하강
⑥ 이동식크레인(추락방지용) – 초단기 공사 안전대 고정점 확보
⑦ 타워형 안전작업대 – 고소작업 시 승·하강 ㅇ 지원절차 : ① 온라인 신청 → ② 접수·검토 → ③ 투자완료 확인 → ④ 보조금 지급
ㅇ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ㅇ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붙임 :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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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지붕, 철골 건설현장
ㅇ 지원품목
① 추락방호망 – 철골 신축공사 등
②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 공장·창고 지붕 유지보수 대비
③ 채광창 안전덮개 – 채광창·노후지붕 등 취약부위
④ 안전대 부착설비 – 철골 상부 작업 시 고정점 확보
⑤ 고소작업대(굴절형·차량탑재형) – 고소작업 시 승·하강
⑥ 이동식크레인(추락방지용) – 초단기 공사 안전대 고정점 확보
⑦ 타워형 안전작업대 – 고소작업 시 승·하강 ㅇ 지원절차 : ① 온라인 신청 → ② 접수·검토 → ③ 투자완료 확인 → ④ 보조금 지급
ㅇ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ㅇ 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붙임 :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