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공사 기간 연장사유(폭염, 한파)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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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감독과-3900호(2026.10.28.)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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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이 산재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ㅇ공사기간 연장 요청사유 추가
- (기존) 태풍, 홍수 등 악천후 → (개정) 태풍, 홍수, 폭염, 한파 등 악천후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제1항 개정
나. 시행일
ㅇ 2026.10.27.부터 시행
붙임 고용노동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