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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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생협력·공정거래 협약 체결식 개최

기획조정팀 2026.05.28 14


공정거래위원회-대한전문건설협회-종합건설업계,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회장 윤학수)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5월 28일(목) 전문건설회관에서
삼성물산㈜ 등 시공능력 상위
19개 종합건설업체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유보금 관행, 부당특약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 간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 부당특약 근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와 협회, 종합건설업계는 금년 하반기 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며, 협약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