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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공정위-종합건설업계와 2차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공정거래위원회-종합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2차 상생·공정거래 협약 체결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회장 윤학수)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7월 24일(금) 전문건설회관에서
우미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21위부터 50위까지의 종합건설업체와 함께 두 번째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상위 종합건설업체와 체결한 상생협약을 건설현장 전반으로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과 유보금 관행,
부당특약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는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정당한 기준에 따른 대금 결정, 부당특약 근절 및 하자 관련 합리적 책임 분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종합건설업체가 모두 상생협력 협약에 참여하게 됐으며, 공정위와 협회, 종합건설업계는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공정거래 문화가 건설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