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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본점소재지 인정 요건 신설(현행)
- (현행)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해당 시?도 소재 업체 지역제한 입찰 참여 허용
- (개정) 입찰공고일 180일 전까지 해당 시?도 소재 업체 지역제한 입찰 참여 허용
시행일: 2026.10.25.
붙 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주요내용
ㅇ 본점소재지 인정 요건 신설(현행)
- (현행)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해당 시?도 소재 업체 지역제한 입찰 참여 허용
- (개정) 입찰공고일 180일 전까지 해당 시?도 소재 업체 지역제한 입찰 참여 허용
시행일: 2026.10.25.
붙 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