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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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 회장, 한성숙 국무총리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개선 논의

노동안전혁신팀 2026.08.20 29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참석해 건설현장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비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총리실 및 관계부처 차관이, 중소기업계에서는 윤학수 전건협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건협은 산업안전보건비 초과지급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 등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사용하고 있다.

전건협은 최근 안전정책 강화, 안전성능 향상 요구, 안전장비 비용 상승 등을 반영해 하도급 공사종류에 따라 합리적인 요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도급 계약 시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전건협은 개정안의 조속 통과 및 고위험, 인력투입이 많은 업종(철근·콘크리트, 지반조성·포장, 구조물해체·비계 등)에 충분한 요율을 계상(최소 1.5%)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건협은 또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품목임에도 일부 항목은 산안비 사용항목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장갑, 방화포 등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항목을 추가·개선하고 실질 작업 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공정별 표준 작업시간에서 분리하고, 이를 직접노무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할 것을 건의했다.

윤학수 회장은 “건설업은 대표적인 옥외산업으로 중장비 속에서 고된 업무를 수행하고, 높고 위험한 지대에서 작업하니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 위험이 높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비용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안전하게 일하면 손해 보는 구조를 안전에 투자할수록 보상받는 구조로 바꿔달라”면서 “전문건설업계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품질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링크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