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실내건축 : 경남김해2009-01-02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6년 01월 02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5년 12월 03일 ~ 2026년 01월 01일 |
|---|---|
| 장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210(팔용동) 표준제5공장 212호 |
4. 양도자
| 상호 | 넥스윈 |
|---|---|
| 대표자 | 진진호 |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210 표준제5공장 212호 |
| 전화 | 010-8323-7808 |
5. 양수자
| 상호 | 주식회사 넥스윈 |
|---|---|
| 대표자 | 이재경 |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210 표준제5공장 210호 |
| 전화 | 010-8323-7808 |
2025년 12월 03일
넥스윈 대표(대표이사) 진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