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구조물해체 : 평택10-06-0001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6년 01월 23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5년 12월 24일 ~ 2026년 01월 22일 |
|---|---|
| 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오로 357-15 |
4. 양도자
| 상호 | 한솔프론티어 |
|---|---|
| 대표자 | 이애진 |
| 소재지 | 경기 평택시 청북읍 청오로 357-15 한솔프론티어 |
| 전화 | 010-2708-5913 |
5. 양수자
| 상호 | [가칭](주)한솔프론티어 |
|---|---|
| 대표자 | 이애진 |
| 소재지 | 경기 평택시 청북읍 청오로 357-15 [가칭](주)한솔프론티어 |
| 전화 | 010-2708-5913 |
2025년 12월 24일
한솔프론티어 대표(대표이사) 이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