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지반조성포장 : 제천22-01-04 | 도장습식석공 : 충북제천2021-05-02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6년 02월 06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6년 01월 07일 ~ 2026년 02월 05일 |
|---|---|
| 장소 | 경북영주시안정면회헌로466-47 |
4. 양도자
| 상호 | (주)대선 |
|---|---|
| 대표자 | 박지혜 |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광복로 29 경북영주시광복로29(영주동) |
| 전화 | 010-3457-9628 |
5. 양수자
| 상호 | (주) 대 로 |
|---|---|
| 대표자 | 허옥희 |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안정면 회헌로 466-47 경북 영주시 안정면 회헌로 466-47 |
| 전화 | 010-3457-9628 |
2026년 01월 07일
(주)대선 대표(대표이사) 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