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철근콘크리트 : 화성16-09-05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6년 02월 23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6년 01월 22일 ~ 2026년 02월 22일 |
|---|---|
| 장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3, 612호(구로동,구로선경오피스텔) |
4. 양도자
| 상호 | 안종건업 주식회사 |
|---|---|
| 대표자 | 안종천 |
|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공원로 3 612호 (구로동,구로선경오피스텔) |
| 전화 | 010-5364-2590 |
5. 양수자
| 상호 | 주식회사 뉴케이와이 |
|---|---|
| 대표자 | 양희철 |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청석로 268 8층 807-784호 (동패동,미소시티) |
| 전화 | 010-3408-5577 |
2026년 01월 22일
안종건업(주) 대표(대표이사) 안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