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금속창호지붕 : 경북칠곡2019-7-05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6년 02월 25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6년 01월 22일 ~ 2026년 02월 24일 |
|---|---|
| 장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3길 77 |
4. 양도자
| 상호 | 새창산업 |
|---|---|
| 대표자 | 이경순 |
| 소재지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3길 77 . |
| 전화 | 010-7927-1022 |
5. 양수자
| 상호 | 주식회사 새창산업 |
|---|---|
| 대표자 | 이경순 |
| 소재지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3길 77 . |
| 전화 | 010-7927-1022 |
2026년 01월 22일
새창산업 대표(대표이사) 이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