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실내건축 : 광주남2021-01-05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6년 02월 26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6년 01월 27일 ~ 2026년 02월 25일 |
|---|---|
| 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307번길 5, 102호 (월산동) |
4. 양도자
| 상호 | (주)디자인라인 |
|---|---|
| 대표자 | 유희수 |
| 소재지 | 광주 남구 대남대로307번길 5 102호 (월산동) |
| 전화 | 010-4061-4352 |
5. 양수자
| 상호 | (주)디자인라인1984 |
|---|---|
| 대표자 | 유리영 |
| 소재지 |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603번길 25-11 나동 2층 (소촌동) |
| 전화 | 010-4061-4352 |
2026년 01월 27일
(주)디자인라인 대표(대표이사) 유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