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실내건축 : 구리-23-나-04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6년 03월 08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6년 02월 06일 ~ 2026년 03월 07일 |
|---|---|
| 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618, 211호 |
4. 양도자
| 상호 | 우리INT |
|---|---|
| 대표자 | 양민식 |
| 소재지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18211호 |
| 전화 | 010-9008-8687 |
5. 양수자
| 상호 | 우리아이엔티주식회사-가칭 |
|---|---|
| 대표자 | 양민식 |
| 소재지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18211호 |
| 전화 | 010-9008-8687 |
2026년 02월 06일
우리INT 대표(대표이사) 양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