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조경식재시설 : 안양18-0001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6년 03월 13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6년 02월 11일 ~ 2026년 03월 12일 |
|---|---|
| 장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475번길 47, 201호(석수동) |
4. 양도자
| 상호 | 중앙조경 |
|---|---|
| 대표자 | 김영화 |
|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475번길 47201호(석수동) |
| 전화 | 010-9026-7509 |
5. 양수자
| 상호 | (주)중앙조경 |
|---|---|
| 대표자 | 김영화 |
|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475번길 47201호(석수동) |
| 전화 | 010-9026-7509 |
2026년 02월 11일
중앙조경 대표(대표이사) 김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