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지반조성포장 : 충남당진2009-02-02 | 철근콘크리트 : 송파-06-10-01 |
| 철강구조물 : 충남당진2024-차-04 | 구조물해체 : 충남당진2007-07-01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6년 04월 30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6년 03월 31일 ~ 2026년 04월 29일 |
|---|---|
| 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성산로 464 |
4. 양도자
| 상호 | 주식회사 장헌파트너스 |
|---|---|
| 대표자 | 배문교 |
| 소재지 | 충남 당진시 고대면 성산로 4641층 |
| 전화 | 010-8698-0757 |
5. 양수자
| 상호 | 주식회사 장헌산업 |
|---|---|
| 대표자 | 배문교 |
| 소재지 | 충남 당진시 고대면 성산로 4641층 |
| 전화 | 010-8698-0757 |
2026년 03월 31일
(주)장헌파트너스 대표(대표이사) 배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