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도장습식석공 : 부산강서2000-03-01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6년 05월 19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6년 04월 19일 ~ 2026년 05월 18일 |
|---|---|
| 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양달로 20, 상가동 지하1층 104호(화명동, 경남아너스빌) |
4. 양도자
| 상호 | (주)진웅건설 |
|---|---|
| 대표자 | 성가용 |
| 소재지 | 부산 북구 양달로 20상가동 지하1층 104호(화명동, 경남아너스빌) |
| 전화 | 010-5247-0994 |
5. 양수자
| 상호 | 행운엔지니어링(주) |
|---|---|
| 대표자 | 이춘만 |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98402호(대림동, 로은빌딩) |
| 전화 | 010-5247-0994 |
2026년 04월 19일
(주)진웅건설 대표(대표이사) 성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