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금속창호지붕 : 제주08-4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6년 05월 24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6년 04월 24일 ~ 2026년 05월 23일 |
|---|---|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반로14길 1(화북일동) |
4. 양도자
| 상호 | 동양기업 |
|---|---|
| 대표자 | 김승수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반로14길 1(화북일동) |
| 전화 | 010-9892-8835 |
5. 양수자
| 상호 | (가칭) 동양기업 주식회사 |
|---|---|
| 대표자 | 김승수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반로14길 1(화북일동) |
| 전화 | 010-9892-8835 |
2026년 04월 24일
동양기업 대표(대표이사) 김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