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실내건축 : 강남-23-나-03 | 금속창호지붕 : 강남-16-08-01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6년 07월 05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6년 06월 05일 ~ 2026년 07월 04일 |
|---|---|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10, 12층 |
4. 양도자
| 상호 | (주) 제온씨앤유 |
|---|---|
| 대표자 | 김남성 |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1012층(청담동) |
| 전화 | 010-3904-4106 |
5. 양수자
| 상호 | (주) 에이치제이피엔에이 |
|---|---|
| 대표자 | 이병옥, 김경탁 |
| 소재지 | 경기 광주시 수레실길 14에이치제이피엔에이(능평동) |
| 전화 | 010-3904-4106 |
2026년 06월 05일
(주)제온씨앤유 대표(대표이사) 김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