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금속창호지붕 : 창원의창2021-08-01 | 도장습식석공 : 의령2024-라-01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6년 07월 17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6년 06월 17일 ~ 2026년 07월 16일 |
|---|---|
| 장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남산로 7-15, 상가동 1층 에이호 |
4. 양도자
| 상호 | 태영칼라스틸 |
|---|---|
| 대표자 | 유병렬 |
| 소재지 | 경남 의령군 의령읍 남산로 7-15상가동 1층 에이호 |
| 전화 | 010-2511-1950 |
5. 양수자
| 상호 | 주식회사 태영스틸 |
|---|---|
| 대표자 | 유병렬 |
| 소재지 | 경남 의령군 의령읍 남산로 7-15상가동 1층 에이호 |
| 전화 | 010-2511-1950 |
2026년 06월 17일
태영칼라스틸 대표(대표이사) 유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