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지반조성포장 : 목포2023-가-01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6년 07월 29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6년 06월 29일 ~ 2026년 07월 28일 |
|---|---|
| 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742 |
4. 양도자
| 상호 | (주)엠씨건설(MC) |
|---|---|
| 대표자 | 정연수 |
| 소재지 | 전남 목포시 영산로 742석현동 |
| 전화 | 010-9457-3199 |
5. 양수자
| 상호 | 엠씨에너지주식회사 |
|---|---|
| 대표자 | 정경오 |
| 소재지 | 전남 목포시 영산로 742석현동 |
| 전화 | 061-280-6238 |
2026년 06월 29일
(주)엠씨건설(MC) 대표(대표이사) 정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