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실내건축 : 부산동구2023-나-03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6년 09월 02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6년 08월 03일 ~ 2026년 09월 01일 |
|---|---|
| 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16번길2 105-1102 |
4. 양도자
| 상호 | 윌아크 |
|---|---|
| 대표자 | 박영미 |
| 소재지 | 부산 동구 자성로116번길 2105-1102 |
| 전화 | 010-7578-0007 |
5. 양수자
| 상호 | 주식회사 윌아크 |
|---|---|
| 대표자 | 박영미 |
| 소재지 | 부산 동구 자성로141번길 111301호 |
| 전화 | 010-7578-0007 |
2026년 08월 03일
윌아크 대표(대표이사) 박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