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금속창호지붕 : 계양2020-07-01 | 도장습식석공 : 계양-23-라-05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6년 09월 09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6년 08월 10일 ~ 2026년 09월 08일 |
|---|---|
| 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22 (병방동) 202호 |
4. 양도자
| 상호 | 디자인아트고광균 |
|---|---|
| 대표자 | 명임숙 |
| 소재지 | 인천 계양구 장제로 922202호 |
| 전화 | 010-4842-9616 |
5. 양수자
| 상호 | (주)디자인아트고광균 |
|---|---|
| 대표자 | 명임숙 |
| 소재지 | 인천 계양구 장제로 922202호 |
| 전화 | 010-4842-9616 |
2026년 08월 10일
디자인아트고광균 대표(대표이사) 명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