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실내건축 : 도봉-25-나-08 | 금속창호지붕 : 도봉-25-다-02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6년 09월 29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6년 08월 30일 ~ 2026년 09월 28일 |
|---|---|
| 장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02-8, 2층 |
4. 양도자
| 상호 | 더디자이너스시그니처(주) |
|---|---|
| 대표자 | 서순신 |
| 소재지 | 서울 도봉구 도봉로 502-82층 |
| 전화 | 010-9144-3400 |
5. 양수자
| 상호 | 엠투온(주) |
|---|---|
| 대표자 | 조수아 |
| 소재지 | 서울 도봉구 도봉로 502-8지하1층 |
| 전화 | 010-9144-3400 |
2026년 08월 30일
더디자이너스시그니처(주) 대표(대표이사) 서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