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공고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양도대상 건설업의 종류
| 금속창호지붕 : 제주특별자치제주2016-07-08 | 조경식재시설 : 제주제주2022-05-09 |
| 구조물해체 : 제주특별자치제주2016-06-05 |
2. 양도예정연월일
| 2026년 11월 18일 |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 기한 |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1월 17일 |
|---|---|
| 장소 |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5942 |
4. 양도자
| 상호 | (주)덕산엔지니어링 |
|---|---|
| 대표자 | 이진석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5942(주)덕산엔지니어링 |
| 전화 | 010-8982-0079 |
5. 양수자
| 상호 | (주)덕산인더스트리 |
|---|---|
| 대표자 | 황동진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돌목길 39아라일동 |
| 전화 | 010-8982-0079 |
2026년 10월 19일
주식회사덕산엔지니어링 대표(대표이사) 이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