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사용 협약 안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 또는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
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
3.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
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
3.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①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36조의 2 제2항에 따라 신기술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2. 영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서
3. 영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4. 영 제3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1.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2. 영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서
3. 영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4. 영 제3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자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
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
3.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1. 해당 신기술 시공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할 것
2. 해당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을 것
3. 해당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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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 건설업등록증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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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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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을 전수(傳受)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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